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84조

조문 87 / 107
제84조
수강료의 산정
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,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.
법령 전체 보기